결국, 동시중계방송권 등 저작인접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저작권인 공중송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방송사업자는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얘기.
용어 해석:
저작인접권 - 저작권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구성.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저작권법」 제2조제1호·제2호 참조).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가수, 배우 등 실연을 하는 자와 지휘자, 영화감독 등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 음반제작자(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 방송사업자(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
공중송신권 -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090812084172994&outlink=1
http://news.joins.com/article/aid/2010/09/08/3996526.html?cloc=nnc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culture/201009/h2010090821182186330.htm&ver=v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