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September 9, 2010

케이블TV, 지상파 재전송 중단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 그러나 저작권 침해 해당물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결국, 동시중계방송권 저작인접권만을 행사할 있을 저작권인 공중송신권을 행사할 없다. 방송사업자는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얘기. 


용어 해석:
저작인접권 -  저작권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구성.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저작권법」 제2조제1호·제2호 참조).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가수, 배우 등 실연을 하는 자와 지휘자, 영화감독 등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 음반제작자(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 방송사업자(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


공중송신권 -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090812084172994&outlink=1

http://news.joins.com/article/aid/2010/09/08/3996526.html?cloc=nnc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culture/201009/h2010090821182186330.htm&ver=v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