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이미지를 광고 속에 무단 이용하는 경우의 법률 문제 http://feedproxy.google.com/~r/EntertainmentMediaBusinessLaw/~3/YRCpcxSEi4k/?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email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은 전혀 별개
유명인을 연상케 하는 독특한 외모나 외양의 일부, 이름이나 별명의 일부 등 빈약하게나마 유명인의 이미지와의 연결고리로 볼 수 있는 사정만 나타나면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다며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