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rch 29, 2012

[광고와 법] 위치정보수집 불법 논란

http://wiclaw.com/2012/03/26/%EA%B4%91%EA%B3%A0%EC%99%80-%EB%B2%95-%EC%9C%84%EC%B9%98%EC%A0%95%EB%B3%B4%EC%88%98%EC%A7%91-%EB%B6%88%EB%B2%95-%EB%85%BC%EB%9E%80/?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email&utm_campaign=Feed%3A+EntertainmentMediaBusinessLaw+%28Entertainment+Media+Business+%26+Law%29


“애플의 아이폰 이용자가 법원으로부터 애플코리아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 판결” ->  2만여명에 이르는 아이폰 이용자들이 자신의 위치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를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것으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 이와 같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라 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위치정보사업자’라고 한다.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사업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한 반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사전에 신고만 하면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위치정보의 수집과 그 보호조치에 관련된 것이다.  위치정보보호법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제15조 제1항), 아울러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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