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iclaw.com/2012/11/14/game/?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email&utm_campaign=Feed%3A+EntertainmentMediaBusinessLaw+%28Entertainment+Media+Business+%26+Law%29
미국 법원은 유명인의 인적 동일성이 게임 속에 이용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무조건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보지 않음.
유명인의 인적동일성을 기계적으로 재현한 게임 속 캐릭터가 유명인의 현실 속 모습을 그대로 게임 속으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