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October 23, 2011

[광고와 법] 옥외광고를 둘러싼 법률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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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핑광고: 광고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이나 특수 스티커로 건물의 벽면 전체를 감싸는 형식의 광고기법을 말합니다.  현행 옥외광고법에 따르면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래의 래핑광고는 옥외광고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옥외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외국문자로만 된 옥외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 ‘KB*b’ (국민은행의 새 로고) ‘KT’(옛 한국통신) 등의 영문 제호를 택해 간판 등에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것은 옥외광고법의 한글병기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한 사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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