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October 23, 2011

선관위, 디지털의 이해가 '민주선거 구현'의 선행조건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 민주선거를 구현'하는데 있다(http://www.nec.go.kr/nec_new2009/necintro/nec_intro_vision.jsp).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핵심추진과제로써 정리하고 있는데, 눈여겨볼만한 내용 몇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글로벌 시대의 재외 선거 관리모델 정립
- 전자선거의 성공적 도입
- 정치관계법제 선진화
- 홍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자발적 참여 확대
- 뉴미디어 선거운동 활성화 및 선고 보도의공정성 확보

위와 같이 정리한 몇가지 추진과제 내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관위가 가진 문제점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기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어이없는 사례 한가지 밝히려고 한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u.election.go.kr/main/main.php)를 가보자.
지금 서울시장 보선이라는 중차대한 선거가 며칠 남았다고 아직도 홈페이지의 선관위 소개가 '준비중'으로 나오는가? 디지털을 활용한 선관위 활동의 효율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공식 홈페이지의 위원회 소개가 여전히 '준비중'으로 나온다는 것, 이는 관심 부족인가 아니면 그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인가?


이미 많은 세미나와 기사에서 드러났듯이 선관위가 보여준 디지털 환경에 대한 몰이해에 따른 법집행은 그 역할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물론 선관위는 입법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디지털 환경에 맞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겠으나, 당장에라도 법집행의 유연성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주요한 선관위의 업무(http://www.nec.go.kr/nec_new2009/necintro/nec_intro_sg.jsp)로 파악하고 있다면, 선관위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에 걸맞는 법적 집행 역시 구태의연하고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대표적 예가 최근 한겨례 허재현 기자가 트위팅한 글이다.


선관위에게 묻고 싶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포함한 소셜미디어(social media)의 정의가 무엇인가? 왜 디지털 이용자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메시지를 남기고 전하는가? 소셜 미디어 에서 유통되는 메시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소셜 미디어는 두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관계'의 관점이다. 소셜 미디어는 '소셜'을 기반으로하고, '소셜'은 관계이다. 바로 이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기때문에 실명기반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소소한 글들이 넘쳐난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관계가 사이버 공간까지 연장되는 것이고, 이는 결국 현실로 돌아와 디지털 관계와 아날로그 관계의 장애물이 해체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는 휴먼 커뮤니케이션,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또 다른 방식으로 그대로 재현되는 공간이다.

또한 소셜은 '정보'라는 관점도 있다. 소셜 미디어는 '소셜'을 기반으로 하고, '소셜'은 정보 전달의 대상이자 목적이 된다. 트위터사의 부사장이었던 Kevin Thau는 2010년 Nokia World에서 트위터가 소셜네트워크가 아니라 뉴스성격의 정보를 전달하는 뉴스캐스터적인 성격임을 규정하게도 했다. 또한 트위터 공동 설립자인 Evan Williams 역시 트위터가 실시간 정보 네트워크임을 언급한바 있다. 페이스북 역시 일종의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통해 굳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정보의 바다가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대상은 무차별적이거나 익명의 대상, 즉 mass가 아닌 개별적 네트워크 관계라는 것이다.





선관위에게 묻는다.
관계를 이루고, 지향하는 미디어에서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에서의 메시지를, 법적, 규제적 수단의 미디어로 활용하고 메시지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행위인가?  소셜 미디어는 방송, 언론과 같은 매스 미디어의 관점으로 인지하는 것이 타당한가? 소셜 미디어가 가진 의미 이전에, 이번에 벌어진 트위터 정지사건만 보더라도 트위터사의 운영원칙(https://support.twitter.com/articles/508213)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가? 트위터에서의 선관위 활동이 스팸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판단할 수 없었는가?

위에서 언급한 선관위의 핵심추진과제 몇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 글로벌 시대의 재외 선거 관리모델 정립
- 전자선거의 성공적 도입
- 정치관계법제 선진화
- 홍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자발적 참여 확대
- 뉴미디어 선거운동 활성화 및 선고 보도의공정성 확보

이러한 핵심추진과제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첫걸음은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이다. 유권자의 인식보다 뒷처진 디지털 환경 이해를 통해 어떻게 선거관리라는 중차대한 일을 맡을 수 있을 것인가? '홍보 패러다임 전환'이 바로 이러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 아닌가?

디지털 환경에 대한 몰지각이 당장에라도 가능한 법집행의 유연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유권자가 선관위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선거관리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디지털의 이해가 이 시대 선거관리의 핵심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