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입력: 2012-02-22 20:19
[2012년 02월 23일자 22면 기사]
지난 2010년 5월 24일 전면적인 대북제재 조치 이후 남북간 협력사업이 금지된지 어언 2년이 되어간다. 비록 2011년 10월에 5ㆍ24 대북제재조치를 완화하기는 했지만, 완화조치 이후 4개월이 되어가는 현재 이렇다 할 협력사업의 진행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역사 속에서 경제협력이라는 실질적 도움이 남북간 화해무드를 이루는 기초적 단계라는 교훈을 떠올리며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방송통신 교류협력 활성화는 이러한 실질적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국가 경제 및 사회의 필수적인 하부구조인 방송통신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는 여타 분야의 남북한 간 교류 및 경제협력 활성화의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아울러 반세기 넘게 단절되어 온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동질감 회복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단국가에서의 방송통신 교류협력의 중요성과 파급효과는 동서독의 통일과정과 중국과 대만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 교류협력은 독일 통일의 결정요인 중 하나로 설명되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의 방송통신 교류협력은 민간단체의 교류와 왕래에 관한 법 개정을 촉발하는 등의 파급효과를 창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송통신 교류협력의 중요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남북한 방송분야 교류협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 남북방송인 토론회 및 남북영상물소개모임, 방송영상물 교류, 취재 및 제작 교류협력, 2002년 한일월드컵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 위성중계지원, 방송설비 및기술지원(디지털 편집 및 송출장비와 중계차량 등에 대한 2회 지원), 개성공단 및 금강산지역 위성방송망 구축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통신 분야 교류협력은 KEDO 경수로 사업, 금강산 관광,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 개성공단 등을 위해 필요한 통신 및 데이터통신망 구축의 성격이 강하였다. 2002년 6월에는 정보통신부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관계자와 국내 통신업계 관계자 등이 체신성 차관급 인사를 대표로 한 북한 대표단과 북한지역 통신망 구축 지원 사업을 위한 회담을 개최하고 평양과 남포 일원에 CDMA 방식의 이동전화서비스와 국제전화 관문국 고도화 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방송통신 교류협력은 남북한 사이 민간교류가 가장 용이한 협력분야 중 하나인 동시에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실질적 교류를 통한 양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협력분야이기도 하다. 또한 방송통신 교류협력은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사이의 경제문화적 차이 감소에도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한 요구와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은 올림픽이 열리는 해이며, 그동안 올림픽은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협력의 좋은 사례가 되어왔다. 남측이 제작한 영상화면을 북측에 제공하는 형태로 북한에서도 주요 국제경기대회가 중계될 수 있도록 위성 중계 지원을 해왔던 사례들이 있다.최근 저자가 연구한 `북한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주민 방송통신 활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방송분야 교류협력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중계권료를 지불할 능력이 부족한 반면 스포츠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또한 비정치적 이벤트임을 감안할 때 가장 적합한 방송협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남북한이 공동으로 출전하거나 단일팀을 이루어 출전한 경기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는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중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중대하다 할 것이다. 2012년 현재, 고착된 남북관계의 해빙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는 올림픽이 거의 유일한 이벤트이다. 올림픽 중계를 위한 남북방송통신 협력이 급격하게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좋은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