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25, 2013

[디지털 산책] 개정 청소년보호법 실효 거두려면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090402012251697001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048호, 2011.9.15 공포)이 전부 개정 되어 2012년 9월 16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역시 전부 개정되어 공포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정보통신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23조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이 청소년유해표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업체명,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제24조와 25조에서 16세미만의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게임의 특성이나 등급, 이용시간 등의 게임 이용 정보를 친권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시행령의 경우는 제8조의 2와 제14조의 2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매체물의 내용정보 표시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 결정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하여 선정성ㆍ폭력성ㆍ사행성ㆍ언어의 부적절성ㆍ범죄 및 약물 복용의 조장 가능성 등의 내용정보를 표시하게 하는 것과 매체물의 특성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시행해야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전자적인 형태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 전자출판물 등 전자파일 형태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8조 2의 경우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매체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하고 있어 고연령 청소년에게만 적합한 매체물의 경우 저연령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에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시각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4조 2의 경우는 전자적인 형태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없어 청소년이 쉽게 접근, 이용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사실 전자적인 형태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기존의 포장방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매체물에 속하는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 등이 향후 개정된 법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노출이 적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면, 향후 법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많은 스포츠, 연예신문은 물론 일부 종합지에서조차 인터넷 사이트 내 기사 또는 광고물의 경우 자극적인 기사와 심지어 불법적인 광고가 난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가 무작위로 종합지와 스포츠 그리고 연예신문 사이트의 광고물을 클릭한 결과,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속칭 정력제라 불리는 약을 판매하는 사이트, 사행성 사이트 그리고 성인용품을 파는 사이트 등이 19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광고물들은 성인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성인인증이 필요한 단어를 광고문구로 사용하면서 불건전한 또는 불법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버젓이 광고물로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스포츠 기사나 연예 기사를 읽기 위해 들어온 청소년이 있다면 이 친구들은 치마 안으로 보이는 여성의 팬티 사진광고를 보고, `남성 크기가 ***'라는 광고 글과 `성인여자 흥분' `40대 남편 5분만에 기절...' 등의 광고 글을 읽고,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될 때마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켜 왔다.1997년 의회 입법 형식으로 통과돼 실시된 이후로 표현의 자유 억압, 과잉금지 원칙 위반과 평등권 침해 등의 논쟁이 벌어져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 역시 제2조 제5호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을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에 추가함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정보통신업계에서도 꼭 법률적 처벌 때문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이 갖고 있는 철학적,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여 자발적으로 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 보호는 가정과 국가의 역할과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의 책임도 묻고 있기 때문이다.